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1 2018가단2201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156,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9,156,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