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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6.11 2019가단324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3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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