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5093864
차임지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32,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3,032,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