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3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16: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창원 성산 구 외 동반 림 로 51-88에 있는 창원기능 대 후문에서 같은 구 외 동반 림 로 130-1까지 약 100미터 가량 번호판이 없는 50cc 슈퍼 캡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의무보험 조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인 점 등 참작)
6.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