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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고정21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약 1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1. 12. 13. 경부터 2016. 1. 3. 경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 임금 645,161원, 퇴직금 4,689,219원, 합계 5,334,38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D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뜻이 담긴 처벌 불원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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