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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구1408 | 양도 | 2016-06-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구1408 (2016. 6. 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07년 이후 총 55회에 걸쳐 농약 및 비료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 및 쟁점대토농지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점, 청구인은 2005~2008년 기간동안 쌀직불금을 수령하였고, 2010년에 한하여 청구인 이외의 자가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퇴직 후 연금소득으로 인하여 쌀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어 인근주민 명의로 신청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장모는 만 87세의 고령으로 동거가족이 없어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대토농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이를 자경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7.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16. OOO 및 같은 리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수용되자, 2012.3.8.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2012.6.14. OOO(이하 “쟁점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0.26.부터 2015.11.2.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6.1.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모화리 농지위원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9.8.1. 매수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준 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인 2005~2007년 동안 OOO 교사로 재직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여 OOO사무소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1989.8.1. 매수한 시점부터 쟁점농지를 자경하여 왔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쟁점농지에 대해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록된 매매일자를 취득일자로 보아야 하고, 자경의 판단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은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의 공시효력에 불과하여 실제 매수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매도한 후, 거주지와 직선거리 약 3㎞ 떨어진 쟁점대토농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3년 이상 자경하여 왔는바, 다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장모 OOO의 명의로 쌀직불금을 신청하였다. 장모 OOO은 당시 나이가 86세의 여성이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고령이어서 쟁점대토농지를 실제 경작할 수 없었고 경작하지도 않았으나, 효도하는 차원에서 장모의 명의로 쌀직불금 신청한 것이다. 장모 OOO은 「소득세법」 제53조「민법」 제974조에 따라 청구인이 부양의무가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므로 OOO의 명의로 쌀직불금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쌀직불금을 신청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쟁점농지가 위치한 지역은 OOO와 인접하고 있고, OOO 내에 약 2,000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하여 있어 주민들은 농지를 소작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은 모판, 이양, 추수 등을 공휴일에 가족들이 힘을 합하여 하거나 일당을 주어 농사를 지어왔고, 수시로 하는 생육관찰, 시비, 농약 살포, 물대기 작업 등은 쟁점농지가 출퇴근하는 도로에 인접하여 있어 청구인이 직접 시행하거나 관리하여 왔다. 벼농사를 짓는 약 150일 동안 모판, 이양, 추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각 하루면 충분하고, 모판을 만들어 추수할 때까지 약 150일 중 약 7일간만 일당을 주어 이양기 등 운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경작하여 왔으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할 것이다. 쟁점농지를 임대하였다면 청구인이 농약이나 비료를 구매할 이유가 없으나, 청구인이 농약과 비료를 구매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벼농사를 지으면서 시비는 1년에 2~3회 정도, 농약살포는 1년에 1~2회 정도 하는데, 청구인이 그동안 55회에 걸쳐 농약과 비료를 구입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년 넘게 자경하여 왔다는 것을 증명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한다고 하였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이 8년 이상이면 쟁점농지는 「조세제한특례법」 제66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매도한 후, 2012.6.14. 쟁점대토통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는바, 쟁점농지는 「조세제한특례법」 제70조에 따라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에 편입되면서 보상을 받는 것이어서 「조세제한특례법」 제77조에 따라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OOO의 교사로 재직하다가 2008.8.30.자로 퇴직하였고, 쟁점농지의 등기원인일은 1989.8.1.이나, 교사로 퇴직하기 1년 1개월 이전인 2007.7.31.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교사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OOO사무소에서 수령한 ‘쌀직불금 필지별 수령내역서’ 및 ‘타인소유농지 경작 확인서’를 통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OOO이 2010년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에서 임대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쟁점농지를 자경기간이 2년 4개월인바,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처남 OOO은 1991.11.28. 쟁점대토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OOO에 거주하는 관계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장모 OOO이 쟁점대토농지를 계속 자경하였고, 청구인은 2012.6.14. 쟁점대토농지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2012.6.14.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청구인의 농지원부의 경작확인란에 쟁점대토농지가 ‘임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사무소에서 수령한 ‘쌀직불금 등록신청서’ 및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와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에서 쌀직불금을 장모 OOO이 계속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농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2016.1.8.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OOO을 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OOO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의하면, 쟁점농지 취득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

(다) 쟁점농지 및 쟁점대토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8.1. 매매를 원인으로 2007.7.31.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2.6.13. 매매를 원인으로 2012.6.14. 쟁점대토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OOO 교사로 재직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총급여액이 발생하였고, 2008.8.30. 퇴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

(마) 청구인의OOO조합원증명서(2012.2.10.)에 의하면, 가일일자는1969.12.30., 출자좌수는 OOO좌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OOO OOO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2007.1.1.∼2012.2.10.)에 의하면, 청구인이 총 55회에 걸쳐 OOO원 상당의 농약 및 비료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외 2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대토농지를 취득 이후 자경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 외 3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 및 쟁점대토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등의 수령 현황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쟁점농지의 쌀직불금 등 수령 현황

◯◯◯

<표4> 쟁점대토농지의 쌀직불금 등 수령 현황

◯◯◯

(자) 처분청이 OOO 외 1명으로부터 수령한 확인서(2015.10.28.)에는 쟁점대토농지를 OOO이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쟁점대토농지의 경작확인란에 ‘임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인터넷 OOO지도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5.4㎞OOO, 쟁점대토농지까지의 거리는 13.8㎞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의 장모OOO이고, 주소지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9.8.1.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이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간헐적·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08.8.30. 퇴직하기 전까지 OOO 교사로 재직하였던 점, 청구인은 2007년 이후 비료 등의 구매내역만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2007년 이후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8.8.30. 퇴직하기 전까지 OOO 교사로 재직하던 기간에는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2008.8.30. 퇴직한 후 별다른 직업이 없어 쟁점농지를 자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처분청도 2010년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퇴직 후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OOO에서 2007년 이후 총 55회에 걸쳐 OOO원 상당의 농약 및 비료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 및 쟁점대토농지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각 5.4㎞ 및 13.8㎞의 근거리에 위치한 점, 청구인은 2005~2008년 기간동안 쌀직불금을 수령하였고, 2010년에 한하여 청구인 이외의 자가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2009.6.16.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이 신설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쌀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는바, 청구인이 퇴직 후 연금소득으로 인하여 쌀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어 OOO 명의로 신청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대토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청구인의 장모 OOO이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의 장모는 만 87세의 고령이고, 동거가족이 없어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대토농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이를 자경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쟁점대토농지를 각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 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 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09.3.25.>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제4조의3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①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영농조합법인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적용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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