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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26 2014가단472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66,645원과 그 중 23,065,497원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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