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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06 2019구단6288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1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생)는 2016. 9. 13. C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내이의 소음효과, 이명’(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채탄, 굴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음이 확인되나, 소음작업 중단 이후 자연적 청력손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과 업무의 관련성은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5. 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채탄, 굴진 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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