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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9노24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제2원심판결: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하여,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심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들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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