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5 2014고단3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7.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년 9월 임금 2,138,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349,807원 및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6,788,047원 등 총 합계 66,788,0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ㆍ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함 ㆍ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