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20.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 F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면서, 안산시 상록구 G호텔 사거리 교차로를 KT사거리 쪽에서 용신고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H, I이 승차한 J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44,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7. 원고에 대한 사전처분절차를 거쳐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상 2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6. 5.자로 원고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3항을 적용하여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결격 1년, 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17. 이 사건 1차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1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심판에 관한 재결서가 2019. 8. 2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11. 가.
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787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0. 1. 15.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