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노5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으나 피해자측의 변심으로 합의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된 사정, 피해자측과의 관계,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시 사귀던 관계였던 점,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전파가능성이 큰 인터넷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ㆍ과장된 사실과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고통의 정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