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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6노5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한 바에 따라 시설공사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와 함께 진로 교육학습 체험 장을 운영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피해자의 변심으로 동업 관계가 파기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미 내가 올해 진로 교육학습 참여 일자를 226 일 획득하였다.

” 라 거나 “ 교육청에 들어가 진 로 교육학습 체험 장에 참여할 학생수를 받아 오겠다.

” 는 등 진로 교육학습 체험 장 운영 및 수입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을 한 점, ②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 피해자의 투자금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고, 특히 피해자에게 “ 피해자의 진로 교육학습 체험 장 인가와 관련하여 장학사 등을 만 나 접 대를 하였고, 이미 농소 중학교에서 전화가 와 진로 교육학습을 진행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다.

”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공사비의 반환을 거부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중 200만 원 상당을 전기공사에 사용하고 피해자를 위해 간판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전기공사는 피고 인의 사업장 내의 기존의 전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으로 오로지 피해자를 위한 공사비 지출로 보기는 어렵고, 간판제작 또한 계약금의 지급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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