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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1 2012노19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거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직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1,6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작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2년여가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고, 그 일환으로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액 전액인 16,517,720원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추후 피해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로 2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 남아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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