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1 2020가단33854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5.부터 2021. 1. 21.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9. 소외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C은 2019. 9. 경 ‘D’ 오픈 채팅 방과 유기 견 보호소인 ‘E ’를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다.

C과 피고는 2019. 10. 말경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2019. 12. 말경 관계를 정리하였다.

C과 피고는 위 기간 동안에 성관계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아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태양, 부정행위 이후의 피고의 태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1,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5.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1. 21. 까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