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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5 2013노9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원주시 D 지상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여 F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F이 침탈한 C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과 F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1. 7. 20.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대금에 관한 정산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F이 C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F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므로 F의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민법 제209조 제1항에 규정된 점유자의 자력방위권은 점유를 빼앗기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위험이 있는 때에 인정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점유자의 자력탈환권은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좁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며(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등 참조), 점유침탈행위에 대한 점유권자의 방위행위 또는 탈환행위가 민법상의 자력구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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