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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및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 운영자이고, G은 피고인의 아들로 위 업체들을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최초 단계에서는 현금 거래로 일정한 신뢰를 쌓은 후 부도가 예상되는 약속어음을 마치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결제가 될 수 있는 어음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물품대금으로 교부하거나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4. 17.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농수산물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미역 등 수산물을 담을 박스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박스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받기 위하여 교부한 어음의 대부분은 실제 거래관계에서 교부 받은 어음이 아닌 부도가 예상되는 소위 “ 딱지어음”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17. 위 D에서 3,000,000원 상당의 미역 박스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275,000원 상당의 박스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11. 경 위 ‘J ’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이 급한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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