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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6.4.선고 2014가단25946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단259467 손해배상 ( 기 )

원고

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최유덕

피고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최규호

변론종결

2015 . 5 . 14 .

판결선고

2015 . 6 . 4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2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 8 . 8 . 부터 2015 . 6 . 4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90 % 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 8 . 8 .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1 ) 피고는 2013 . 8 . 8 . 부터 2014 . 7 . 9 . 경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 개 설된 단체 채팅방에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 .

2 ) 피고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 , 000 , 000원을 선고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1 , 2 , 4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1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의 모욕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 이 명백하므로 , 피고는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한데 , 위 모욕의 내용 , 행위 태양 , 원고와 피고가 서로 모욕한 점 ,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2 , 000 , 000원으로 정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 8 . 8 . 부터 2015 . 6 . 4 . 까 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가 피고에게 한 욕설의 회수와 그 정도가 훨씬 심하며 사건의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의 글 게시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최성수

별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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