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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0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17:35 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로 323 새마을 금고 앞 도로 상을 구로 전화국 쪽에서 남문시장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80세) 의 좌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전두, 측두, 두정엽의 경막하 출혈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도 차도를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연령이 피해 규모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 비가 변제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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