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 5. 피고에 대하여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전남 함평군 B외 4필지 지상의 저온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선급금을 소외 C이 수령하면 피고가 위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개인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소외 D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면서 작성하였던 차용증서 상에는 대주를 “D(주) A 귀중“으로, 상환방법 및 계획에 대하여 ”공사 일괄 시공권은 D(주) A에 일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용처로 ‘함평저온창고 시공관련 초기투입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차용금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인이었던 소외 C이 공사를 포기하고 시공권을 소외 D에 인계하는 조건으로 금원이 지급되었던 사실, ③ 실제로 이 사건 공사는 최초 소외 C 주식회사가 수급인으로 5천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포기하고 소외 D 주식회사가 인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실, ④ 소외 D이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는 소외 C이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중 선급금을 지급받으면 소외 D에 위 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차용증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