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17:00경 서귀포시 C펜션 앞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피고인과 함께 살 집을 구하는데 쓰기 위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액면금 합계 2,350만 원의 D은행 자기앞수표(2,000만 원권 1장, 100만 원권 3장, 50만 원권 1장)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피고인이 대신 보관하고 있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와 함께 살 집을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를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수표 합계 2,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수표 사진,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