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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9 2016고단15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02: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 A 동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을 방문한 친구인 피해자 C(58 세) 와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늦었고 다음 날 출근해야 하니 돌아가 달라고 요청하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복도로 끌고 나간 다음,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복도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압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 자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폭력 범죄 처벌 전력( 벌 금형 3회),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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