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3,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8. 중순 23:00경 김포시 C아파트 109동 806호 내연녀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8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3. 9. 4. 0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그램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내연녀인 피해자 D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의심하던 차에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 주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질러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4. 04:15경 김포시 C아파트 109동 806호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안방에 이불과 옷을 쌓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5,5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천장 등을 태워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4. 04:30경 김포시 C아파트 108동 경비실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에 동거녀인 D이 숨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유리 재떨이를 들고 위 승용차의 앞, 뒤, 옆 창문 유리 등을 내리쳐 유리교환 등 수리비 9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긴급체포되었을 당시 상태), 수사보고(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차량 손괴 견적서 제출 건),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회신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