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각 점유 부분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5. 5. 3.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기간 2005. 5. 3.부터 2007. 5. 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임차인인 피고 B의 처 J으로 기재되어 있음)하였고, 그 후 2007. 5. 3. 보증금을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그 후 피고 B이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K은 2015. 5. 7. L 주식회사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계약내용 제1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제2조 2015. 5. 7.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특약사항 위 계약은 6개월 단기 전대차 계약임. 건물주 원고의 동의하에 계약임 임차료 지급을 1회라도 어길시 전대계약은 바로 해지되며 전차인은 즉시 점포를 명도한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면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였고,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C, D, E, F, G, H, I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기재 위 피고들 각 점유부분을 전대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기재 피고 B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B의 무단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청으로부터 2016. 9. 2.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