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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6노5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 경매 절차에서 2억 300만 원을 배당 받았고,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27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판결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2억 4,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아직 까지도 변제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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