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2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특히 위 확정된 판결을 선고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