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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18 2019고단11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9. 6. 22: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종업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9. 14. 01:00경 통영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F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0원 상당의 시그니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해자 I 피고인은 2019. 9. 15. 02:00경 통영시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I를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라.

피해자 L 피고인은 2019. 9. 19. 19:00경 통영시 M시장 내 ‘N’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L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0원 상당의 생선회 1접시와 소주, 맥주를 제공받았다.

마. 피해자 O 피고인은 2019. 9. 20. 10:30경 통영시 P에 있는 ‘Q’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O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14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바. 피해자 R 피고인은 2019. 9. 20. 21:24경 통영시 S에 있는 T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R을 위와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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