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10:35 경 원주시 B, 106동 403호에 있는 피해자 C(32 세) 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화장실 갔다가 와서 보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 총길이 33.5cm, 칼날 길이 20.5cm )를 꺼내
어 손에 쥔 채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위 화장실 문을 열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 휘둘렀는데, 자칫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