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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68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경, 피고인의 남자친구 D가 E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E과 합의가 어려워지자 E이 피고인을 강제 추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후 합의를 유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성내동 소재 서울 광진 경찰서 민원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이 2015. 11. 28. A( 피고인 )에게 강제로 키스하면서 한 손으로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져 강제 추행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울 광진 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 대화내용 출력부분에 한하여)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CCTV 등 첨부)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허위의 신고라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국가 형사 사법권 등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죄 없는 피 무고 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 무고 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 지게 되어 성범죄의 무고죄는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까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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