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지(고양시 덕양구 I건물, J호)와 기록에 나타난 주거지(광명시 K)에 대하여 관할 지역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촉탁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기록에 나타난 또 다른 주거지(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M호)로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각 '피고인의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