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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1 2020고단4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2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 앞 노상을 양정사거리 방면에서 금곡 방면으로 그곳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주변에는 버스정류장과 식당 및 편의점 등 사람의 왕래가 잦은 상점이 위치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49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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