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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494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8. 3. 2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특정 키워드 상품 및 대상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에 자동 방문되도록 함으로써 허위의 클릭정보를 보내 검색순위를 상승시키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C, D에게 약 1,650,000원에 판매하고, C, D는 2017. 6. 21.경부터 2018. 6. 27.경까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 사무실에서 불특정 이용자들이 ‘키워드 : G, 상품번호 : H’ 등의 키워드를 입력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것처럼 B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내어 B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실제로 위 게시물에 방문이 있었던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및 방문횟수 등에 따라 B 통합검색 결과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B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3.경부터 2018.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함으로써 위 프로그램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프로그램 구매업체 특정보고)

1. 수사보고(매크로프로그램 실시간 사용 증거자료)

1. 수사보고(각 업체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합계 특정)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범죄수익 재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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