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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4 2014노30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하지만 이 사건 편취금액이 3,800만 원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를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6월 ~ 1년 6월)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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