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19478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00,050,801원 및 그 중 42,261,178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내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A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피고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