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10 2015가합244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일 0.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등 참조), 이자제한법 제6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들이 약정한 일 0.3%의 지연손해금 비율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5. 9. 1. 이후 연 25%의 비율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