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10 2015가합244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일 0.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등 참조), 이자제한법 제6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들이 약정한 일 0.3%의 지연손해금 비율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5. 9. 1. 이후 연 25%의 비율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