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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1 2016고단247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5천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14:00경 부천지 오정구 B 앞 노상에서 빗물받이 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공사를 시행하는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7호, 제69조 제1항(도로공사 미신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7호, 제69조 제3항(교통안전시설물 미설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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