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1.22 2017고단18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11:50 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부친 C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18 세) 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여기 오지 말라는 데 왜 왔어!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가족들과 따로 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