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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3032 판결
[부동산가압류이의][공1992.3.15.(916),890]
판시사항

가압류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아파트 수분양자인 을에 대하여, 을은 아파트 건설회사인 병 회사로부터 토지(대지지분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갑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명의를 갖고 있으나 위 확정판결이 명한 반대급부의 의무이행자는 제3자인 병 회사일 뿐 아니라 위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자는 또 다른 제3자이며, 을 등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위 대지지분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상환으로 잔대금을 지급하라는 위 토지 소유자들의 청구를 인낙 한 경우 병 회사의 을에 대한 위 대지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나 그 이행의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 갑의 권리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사례.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외 주식회사 금도개발로부터 원심판결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대지지분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4,290,118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시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명의를 갖고 있는 사실, 한편 위 확정판결이 명한 반대급부의 실현가능성에 관하여 그 의무이행자는 신청인이 아닌 제3자인 신청외 주식회사 금도개발일 뿐 아니라 위 신청외 회사가 제공하여야 할 위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자는 또 다른 제3자인 신청외인 등 3인이며 위 신청외 회사는 위 신청외인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 80세대를 건축하여 피신청인 외 80인에게 분양(그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아파트는 피신청인에게 분양)한 것인데 위 토지의 소유권자인 위 신청인외인들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1989.3.30.에 이르러 위 신청외인들이 직접 피신청인 등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잔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이르자 피신청인 등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위 대지지분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상환으로 잔대금을 지급하라는 위 토지소유자들의 청구를 인낙한 사실 , 그 후 이 사건 피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수분양자들은 위 토지소유자들에게 직접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고 각 대지지분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 신청외 회사의 피신청인에 대한 위 대지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나 그 이행의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의 권리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소론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이유가 될 뿐 그것만으로는 그 권리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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