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8. 05:21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경위 E, 경장 F이 사건경위를 확인하자 그곳 종업원 G 등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새끼들 누구 편을 드냐 야! 새끼야. 너 몇 살 먹었어 보다 나이가 많냐 ", "씨발, 경찰하고 노래방하고 다 짜고 해먹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날 06:04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술값 시비 신고 건으로 스스로 찾아와 근무 중인 다수의 경찰관 및 위 C 노래방 사장 등 사건관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씹할놈아! 씨발놈들! 몇 살이야 개새끼야! 너 앞으로 조심해"라고 말하고, 다시 "영감쟁이 웃기네! 경찰관하고 술집하고 같은 편이가 너그들 서로 짜웅해 가지고 같이 먹고 사나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내사보고(피고소인 술값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