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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683 판결
[손해배상등][집14(3)민,254]
판시사항

손해배상 청구중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증거의 판단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손해배상 청구중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증거의 판단을 그릇한 실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7. 8. 선고 65나2341 판결

주문

원판결 피고패소부분중 위자료에 관한 금2만원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인 망 소외 1은 1963.4.25. 오전1시40분경 절도할 목적으로 서울 중구 (지번 생략)에 있는 (명칭 생략)여관에 침입하여 동 여관 정원에 있는 쓰레기통속에 숨어있다가 동 여관 종업원에게 발각되자 위 피해자 망 소외 1은 소지중인 소도를 들고 당시 중앙정보부 서울지부 정보과에 소속되어 대공사찰업무를 수행키위하여 그 여관에 잠복투숙중인 육군 일등병 소외 2를 위협하였으나 위 소외 2는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자 망 소외 1은 대항못함을 알고 칼을 떨어트리고 도망하자 소외 2는 도주하는 위 망 소외 1을 체포하고자 소지중인 권총을 발사하여 동인을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로써 원심이 위 소외 2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할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그 판결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의 망 소외 1의 부친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3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수령한 금 3만원으로서 원고의 본소청구와 같은 민사상 청구권을 전부 포기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원고의 본소청구권 전부가 포기되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을 제1, 2호증의 기재내용과 변론전 취지를 종합하여 검토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3만원을 수령하므로서 원고의 본소청구와 같은 청구권 전부를 포기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하여도 원고의 위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위 금 3만원을 수령하므로서 완전히 해결된 것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원고의 청구중 위의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도 완전 해결이 되지못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증거채택에 있어서의 위법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 피고 패소부분중 위자료에 관한 금2만원부분을 파기하고, 그외의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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