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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24 2014누7061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8행의 “2014. 3. 17.”을 “1989. 3. 17.”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F, G과 당심 증인 H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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