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부자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로 2013. 10.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에게 일거리를 많이 주지 않는 바람에 자신의 수익이 적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 04:53경 경북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사실로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격분하여 위 사무실을 소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면서 사무실 내 창고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통(3리터)을 가져와 사무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던 중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1. 05: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아들이 불을 지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2세), 같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36세)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저항하면서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다시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피해자 H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대퇴부 교상 및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G, H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I 순찰차에 승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