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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고정512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사상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장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20.경 이 사건 아파트 988세대 우편함에 ‘E 기사에 대하여 주민여러분께’ 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넣어 배포하였다.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 피해자 F은 이 사건 아파트 외벽공사 업체를 추천하는 업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 사건 아파트 외벽공사 업체의 낙찰가가 높은 것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아모스페인트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모스페인트가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안내문의 제1항에서 ‘불복하는 한사람이 자기가 추천하는 업체가 되지 않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으며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치고 빠지는 늑대소년과 같은 인물’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안내문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위 안내문의 제2항에서 '110동 F 한사람이 2013. 11월 최저가 낙찰금액 6억9천1백만원에 대하여 5억이면 할 수 있다는 유인물을 돌려 이에 동대표회의에서는 계약을 중단하고 견적서를 내 줄 것을 요청한바, 이때 6억4천2백만원짜리 견적 그것도 2억 상당의 지하주차장 도장공사가 누락된 견적을 제출, 비난을 받자 전체 동대표에게 사과한 바 있는 자' 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안내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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