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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05 2013고정2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24. 01:4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니가 왜 내 말을 하고다니냐 ”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나오라고 하면서 유리컵, 테이블, 의자, 드럼을 엎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여, 41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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