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0:12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운전한 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위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