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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26 2019고단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2019. 7. 16. 21: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자료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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