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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6.11 2013고단18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카치테이프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2.부터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합자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 휴게실 내에 있는 금고에 택시기사들의 사납금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는 야간에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금고에 들어 있는 돈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8. 00:53경 야간 관리소장인 C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회사 휴게실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테이프를 이용하여 천정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가린 후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흉기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약 80cm)를 휴대하고 피해자 회사 휴게실에 다시 침입하여,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사납금 보관 금고 외부의 시정장치 및 내부 시정장치를 손괴한 뒤 그 안에 있던 사납금 15,077,8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카메라에 부착된 황색 테이프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8번), 수사보고(F 사진 첨부관련, 증거목록 순번 45번),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빠루 압수치 못한 사유, 증거목록 순번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회복(증거목록 순번 23번 내지 31번 참조) 불리한 정상 : 흉기를 휴대한 경우,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수회의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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