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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12 2017나14992
조합원제명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4면 10행 “을 제2, 3호증”을 “을 제1, 2, 3, 9호증”으로 고친다.

5면 2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변경 요구한 물량보다도 적은 전체 물량의 2.46%만을 배정하였다.

】 5면 6행 “원고의”부터 7행 “보인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계룡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원고의 주된 영업지역은 논산시가 아닌 대전 서남부와 계룡지역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를 논산지역 업체로 분류를 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논산지역과 별도로 계룡지역에도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물량 배정 계획(갑 제12호증) 및 앞서와 같은 실제 배정물량의 현장 과 그 수량 등에 비추어 실제로도 원고를 반드시 논산지역 업체로 관리하여 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업체별 관리지역을 특정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관리지역 현장의 물량만을 배정받는 것으로 엄격히 한정해 온 바도 없다 】 5면 9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더욱이 원고의 배정 물량은 6.38%에서 2.46%로 60% 이상 감소한 반면, D회사은 원고도 납품 가능한 현장의 물량을 포함하여 50%, E회사은 금산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원고도 납품 가능한 현장의 물량을 포함하여 70% 이상 증가한 물량을 배정받은 사실에서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

5면 밑에서 6행부터 마지막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정된 물량을 반납하거나 배정하려는 물량을 거절함으로써 원고에게 실제로 배정된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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