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3.25 2015구합75466
물량배정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군 피복을 주로 납품하는 보훈단체이다.

나. 부산의용촌 GNT는 피고에게 방한복 상의외피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하여 왔는데 원가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부산의용촌 GNT가 배정받았던 방한복 상의외피 물량을 재배정하게 되었고, 피고는 2014. 4. 16. 원고에게 2014년도 방한복 상의외피 중 7.5%에 해당하는 물량을 배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6. 24. 원고와 방한복 상의외피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3. 원고에게 2015년도 방한복 상의외피 물량 배정 여부를 추후에 통보하겠다고 하였고, 같은 해

5. 21. 원고에게 수의계약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수익사업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수익사업승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국가보훈처 훈령) 제16조는 ‘용사촌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을 희망하는 신규생산품목은 다른 용사촌 및 보훈단체의 생산품목과 경합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이미 승인을 받은 용사촌 및 보훈단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국가보훈처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용사촌 등 보훈단체가 다른 보훈단체가 생산 중인 품목에 대한 수익사업승인을 요청할 경우 기존 보훈단체의 동의가 있어야 수익사업승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으므로 기존에 대상품목을 승인받은 보훈단체의 동의 없이는 수익사업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게 방한복 상의외피 물량을 배정하지 않는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