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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333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거처가 없이 지하철 등을 배회하던 중,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밤늦은 시간이나 이른 아침 시간에 지하철 등지의 취객들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5. 4.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5: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술에 취한 나머지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방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6. 0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금 6,63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9. 07:16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노원역에서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면서 피고인이 같은 날 07:00경 4호선 지하철에서 절취한 F 소유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 이용요금 1,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1. 09: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도난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2. 02:09경 서울 강북구 G 앞의 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H(여, 24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흔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전화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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